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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
제로플랜문의합니다
  • 2021-07-01

강중길 답변완료

카카오토 답변

제로플랜으로 인수를 하시려면 남은 잔존가치만큼의 금액을 일시납으로 내신 후 그 중고차 가격만큼의 취등록세를 내신다면 자기 명의의 차로 등록이 됩니다.

잔존가치는 차량가의 대략 60개월 기준 40% 내외로 보시면 되며 인수 목적이시라면 잔존가치를 낮출수도 있습니다.

자세한 문의는 카톡 KATO8282나 직통전화 010 7377 8282로 보내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